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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9억원 부과 - 동두천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4,754건 69억원 부과 이하영
  • 기사등록 2020-07-09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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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시장 최용덕)20207월 정기분 재산세 44,754, 69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시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1.53% 증가했다며,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의 상승 및 건물 신축 등이 세액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7월분(주택 1기분, 건축물)9월분(주택 2기분, 토지)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7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혹은 인터넷 지로에서 조회·납부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다운받아 납부가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세무과(860-2201/21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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