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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양심 병역거부 35명, 오는 10월부터 대채복무 시작..'신분은 민간인'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7-16 0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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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병무청제공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 35명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들 35명은 종교에 따라 입영을 기피해 기소됐지만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한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복무 신청자 중 35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대체역법 부칙에 따라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전원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편입을 결정했다. 


이들이 맡을 업무는 공익에 필요한 급식ㆍ물품ㆍ보건위생ㆍ시설관리 등이다. 이들은 또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며 범죄를 저지른다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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