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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에 힘써 - 화력발전소(석탄) 소재 전국 10개 지자체 실무협의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0-07-16 22: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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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청사


서천군(군수 노박래)16일 경남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화력발전소(석탄) 소재 전국 지자체 2차 실무협의회에 참석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는 지난달 10일 당진에서 개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이며, 회의에는 충남 서천군·보령시·당진시·태안군,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역별 입법을 위한 추진 경과 공유와 함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재정비했다.

 

또한, 향후 지역별 국회 및 정부 관계 기관 방문을 통한 입법 협조 방안, 10개 시·군 공동 건의문 제출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서천에도 20214월부터 신서천화력발전소가 가동되는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미세먼지, 온배수 문제 등 환경 피해에 따른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지방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의회와 연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0.3원에서 1원으로, 어기구 국회의원(당진)1kW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1원으로 인상되면 충남도의 총 세수는 36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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