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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조재오
  • 기사등록 2020-08-14 17: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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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8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83일부터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에 앞서 629일부터 731일까지 신고된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운영한다고 홍보하였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별도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은 평일 8시부터 21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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