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정부합동청사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 2억 6천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 조모(남, 56세)씨를 8. 18.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조모씨는 2011. 10. 20.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노동자 160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에도 체불금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 노동자들이 민사재판을 통해 체당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소액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
또한 조모씨는 최근 3년간 4대보험료 2억 8천여만 원을 체납하였고, 이 사건 관련 병원을 개원하면서 전기.소방설비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 8천여만 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중이며, 특히 임금체불 관련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들의 체불금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계획이 전혀 없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2020. 8. 10. 조모씨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2020. 8. 10.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조모씨를 2020. 8. 18.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담당 근로감독관 박종국에 따르면, “조모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며, 체불노동자들이 퇴직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임승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장은“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피해 노동자에게는 체당금을 신속하게 지원받게 하는 등 피해 노동자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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