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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인터넷 자동차용품 판매 빙자한 사기 피의자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6-22 11: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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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찰서(총경 이원정)는  지난 6. 15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물품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30여명으로부터 1,416만원의 물품대금을 편취한 피의자 A某씨(21세, 남, 사기전과 4범) 등 2명을 검거하여 A某씨를 구속(6.17) 하였다.


피의자 A某씨와 B某씨(22세, 여)는 부부지간으로 ‘14. 12. 8.부터 ’15. 1. 12.까지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다음 카페’ 등에서 자동차 휠, 헤드라이트, 캠핑용품, 스마트폰, 카메라 및 렌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의 구매 의사 글을 보고 피해자 C某씨(20세, 남) 등에게 접근하여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며 30명으로부터 1,416만원을 받고 실제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A某씨를 구속(6. 17)하고 B某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피해 신고가 4건만 접수되어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와중에도 계속해서 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26건의 사건을 모두 이송 받아 집중 수사를 전개했으며, 총 30건의 범행사실을 밝혀냈고,  피의자 A某씨는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되어 법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함에도 구속될 것이 두려워 3차례나 불출석하고 잠적하여 검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피의자들의 은신처를 끈질 지게 쫒던 담당수사관에게 은신처가 발각되어 피의자 B某 씨가 먼저 검거되고, 은신처 주변을 배회하던 피의자 A某 씨도 검거하였다.


특히 피의자 A某씨는 2014. 11. 26.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12일 만에 같은 방법으로 재범하였고, 모텔에서 투숙할 때는 경찰검거에 대비하여 탈출용 로프까지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경정 박원식)은  인터넷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중고물품 거래를 할 경우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시중 거래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사기 범죄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인터넷 사기를 예방하는데는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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