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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보상계획공고, 12월 보상협의 예정 - 2020. 8. 31.(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보상계획공고 - 2020. 9. 14.(월)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0. 12월 보상협의 예정 이하영
  • 기사등록 2020-09-01 15: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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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3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1단계:267,309)의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보상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동두천시 상패동 559번지 일원에 약 8.1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로써, 이번 보상은 토지 293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대상자는 831일부터 914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LH 양주사업본부 보상부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향후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과반수, 경기도, LH의 추천으로 감정평가법인 3인을 선정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12월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보상협의 착수 시기는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995일 미군공여지 제공과 안보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으로 지정·승인되었으며, 1단계 8.1만 평과 향후 2단계 20 평까지 3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조성이 완료될 경우 단순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두천시에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상계획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914일까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031-860-2596) 또는 LH 양주사업본부 보상부(031-820-8712)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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