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지난 1일 다양한 경로에 의해 발굴되어 위기상황이 확인된 저소득 가구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른 바 복지틈새계층으로 발굴된 사각지대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한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에 사업 운영의 목적이 있다.
특별히, 최근 연말까지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일반재산 3억2천4백만원, 금융재산 4인가구 1천7백만원 이하)이 모두 적합한 경우 경기도형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생활고를 호소하거나 주변 이웃이 제보한 소외계층과 공과금 장기 체납 가구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경기도형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합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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