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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호우피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8. 1 ∼ 8. 11일 집중호우 피해 주민 수도요금 감면 이하영
  • 기사등록 2020-09-11 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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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군수 김광철)20208월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등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1년간 50%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연이은 태풍 등 천재지변의 확산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다.

지난 8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군에서는 주택 등 건축물 피해 71세대에 대하여 9월부터 요금을 감면할 계획으로, 대상은 주택피해 48세대, 소상공인(상가) 23세대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시, 9월분 감면금액은 2,511,16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1년간 총 3천여 만원의 요금감면이 예상된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심각한 재난 위기에 맞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주택 및 상가피해 주민들의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천군이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6조 및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근거하고 있으며, 감면대상은 지난 8월 건축팀 및 지역경제팀에 신고된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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