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2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의사연락의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일파만파'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인도와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이 집회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온 참가자들이 몰리며 실제 집회 규모는 50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김 전 총재는 개천절 집회를 준비 중인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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