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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3일부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밸브,망사마스크 안돼 김만석
  • 기사등록 2020-10-05 1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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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통신.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는 13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이 시행된다. 다만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2일까지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에는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그리고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마스크'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밸브에 있는 얇은 막이 들숨에는 닫히고 날숨에는 열리느 밸브 마스크가 다른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즉시 생긴다. 계도기간(30일) 이후인 다음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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