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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국회의원, 보험회사의 셀프 보험금 산정 행위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0-10-23 18:59:56
  • 수정 2020-10-24 1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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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 취지에 어긋나는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 만연...
  • 2017년 공정위 제도개선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사실상 거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22일, 정무위원회 비금융분야(국무조정실, 공정위, 권익위 등) 종합감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정하지 않은 자기손해사정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기손해사정이란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 보험금 산정 업무를 보험회사가 설립한 손해사정 자회사, 즉 보험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 분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업법은 제185조와 제189조를 통해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반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자회사를 만들어 그 업무를 위탁하는 것 즉, 자기손해사정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중 일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상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제3항제7호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제3항제3호(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중 일부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그 소속 보험회사 또는 출자한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어, 보험회사는 자신이 만든 손해사정 자회사에게 100%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손해사정 자회사는 보험회사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기에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공정성이 저하된다며 손해사정업무는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의 심판과 같은 역할인데 한 방향(보험회사)으로 치우쳐있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기되는 보험과 관련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험금미지급과 공정하지 않은 보험금산정에 관한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사안은 이미 2017년 공정위가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금융위에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는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고 밝히며 자기손해사정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해상충 문제에 저촉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상충 여부 확인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권익위의 의견이 나온 후 살펴보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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