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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 김민수
  • 등록 2020-11-07 0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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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TV조선 뉴스 캡처]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경기 파주시에 있는‘드루킹’김동원(51)의 경제공진화모임 사무실에 방문해 대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관한 사실을 인정하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작업을 동의 내지는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는 이후 김 씨로부터 킹크랩 운용 현황과 댓글 작업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뒤집어 무죄로 봤다. 이 혐의로 죄가 되려면 당시 선거 후보자가 특정된 상태여야 하는데 인사 논의가 오갔던 기간인 2017년 6월∼2018년 2월은 김 지사가 도지사 후보로 정해지기 이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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