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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10시간 넘게 검찰조사받고 귀가...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여부 조사 안남훈
  • 기사등록 2020-11-13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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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TV조선 캡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장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윤 총장은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다른 투자자와 함께 설립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또 동업자 3명이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대 유죄판결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공동이사장이던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구씨에게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씨는 구씨가 각서를 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록을 공개, 구씨의 진술을 반박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등이 연루된 4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으며, 윤총장은 수사등에 관여할 수 없고 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독자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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