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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이용 자해공갈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7-07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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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경찰서(서장 김종구)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자해공갈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P某씨(37세, 남)을 사기 혐의로 구속(7. 2)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P某씨는, ’15. 5. 4. 파주시 금릉역 앞 노상에서 후진하는 뉴SM3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차량 뒷부분에 부딪히는 고의사고를 내어 피해자 H사로부터 합의금 93만원을 지급받는 등 14회에 걸쳐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없이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후진차량, 꼬리물기 차량, 진로변경 차량 등 오토바이의 진로를 가로막는 차량에 부딪혀 고의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고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고, 경적을 울리지 않았으며, 야간에도 헤드라이트를 끄고 운행을 했다고 한다.


피의자는 승용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많은 합의금이 나오는 점을 노렸으며, 사고를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생활화하며, 차량 전후방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사고 장소 주변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범죄가 지능화되는데 반해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보험사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며,  보험사기를 수단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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