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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1인 시위에 이재명 "부정부패청산에 네편내편 없어" 김민수
  • 기사등록 2020-11-24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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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조광한 남양주시장 오른쪽 이재명경기도지사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 시장이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이자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며 감사 거부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인 23일,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특별감사는 위법이자 기초지자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면서 감사 거부와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조 시장은  '계속되는 보복성 감사 더 참아야 하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번 감사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주간 예정으로 '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등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행정과 부정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판단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이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 중"이라며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 가지는 행위를 했으므로 경기도가 감사 후 관련 공무원의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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