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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 반발에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단독 의결 유성용
  • 기사등록 2020-11-24 1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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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사진은 지난 23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 모습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여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24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시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떠났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중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유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것 등에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 또는 국가수사본부나 외청 등에 이관하는 것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정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은  같은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모든 조항에 있어서 합의를 했는데 단 한가지 조항인 대공수사법 이관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었다”며 “저희가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돼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라도 수사권 이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 힘은 이관하지 말고 그대로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 합의가 결렬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법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화국 회귀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국내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까지 가져오면 결국 5공화국 경찰이 되는 것”이라며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도 인력은 국정원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별도 예산을 들여 인력,장비,시설을 새로 구축해야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국정원법을 여야 합의 처리도 없이 일방처리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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