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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징계청구·직무배제 명령에, 윤석열 법적대응 예고 조기환
  • 기사등록 2020-11-25 0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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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날인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25일 대검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한다. 이에 따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당분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추 장관은 전날인 24일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이유를 6가지로 내세웠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추장관이 밝힌 6가지 혐의를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사이 이익 다툼을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구분된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본소송인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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