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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신혼부부 임대주택 80% 최저주거기준에 못 맞춰" 윤만형
  • 기사등록 2020-11-25 14: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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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보다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송 의원이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Ⅰ·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호 중 77.0%에 해당하는 157호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36㎡(약 10.9평)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호(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인 것이다.


자치구별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양천구 56호, 구로구 50호, 도봉구 44호, 강서구 43호, 금천구 4호, 노원구 4호, 영등포구 3호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개구에 편중되어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신혼집으로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겐 선택지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내부기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차관에게 제공되는 임차 관사의 기준면적은 각각 198㎡(60평), 165㎡(50평)에 달한다. 실제로 아파트를 임차한 관사의 평균 면적은 98.3㎡(29.8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30평대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10평 남짓한 집을 권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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