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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직무복귀 법원결정' 에 즉시 항고 김태구
  • 기사등록 2020-12-05 09:39:12
  • 수정 2020-12-05 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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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날인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법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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