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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내년부터 14일 격리면제
  • 조정희
  • 등록 2020-12-05 0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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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교부제공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4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을 계기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합의하고 레 화이 쭝 베트남 외교부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출국 전 3∼5일 내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음성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난 5월 중국에 이어 6번째 사례로 한국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 차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의 불편이 완화되고 양국 간 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도 가속화되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도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지속 협의하고 정기 왕복 항공편도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밍 부총리도 특별입국절차 시행 합의를 환영하면서 양국이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목표를 효과적으로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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