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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수처법 통과되면 사퇴나 법적조치" 김만석
  • 기사등록 2020-12-09 1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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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news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강행 수순에 돌입하자, 야당 측 추천위원이 “야당 추천위원들은 입법이 시행되면 사퇴나 법적 조치 등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 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를 사유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 입법은 절차적으로 공정성,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만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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