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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본회의 앞서 공수처법 등 5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신청
  • 안남훈
  • 등록 2020-12-09 15:32:51
  • 수정 2020-12-09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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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 힘 제공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및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에서 상정되는 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의회 안에서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나 정기국회 회기가 오늘까지여서 무제한 토론이 실시돼도 내일 0시에 종료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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