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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 野 이철규, "북한정권에만 도움되는 일"
  • 김태구
  • 등록 2020-12-11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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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들 사찰하는 부작용만 드러날 우려있어"


▲ 사진= MBCNEWS


지난 10일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국민의 힘 첫 주자로 연단에 올라 8시간 45분가량 반대 토론을 이어갔다.


한 이 의원은“오로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게만 도움이 되는 일을 국회에서 지금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역량을 감축시킨 것”이라며 “국정원법 개정안 어디에도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는 조문이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과거의 폐습,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만 노정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정원의 정보수집 조사 대상에 ‘경제 질서 교란’이 포함된 부분과 관련해 “현대에 있어 경제를 빼놓고 말할 수 있는 생활은 아무것도 없다”며 “국정원이 사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날 자정께 발언을 마치자 국정원 출신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찬성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을 넘게 근무했다"며 "그런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는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방첩이나 대테러, 사이버 분야도 있다"며 "이런 분야는 수사권이 없어서 검경과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회기인 최장 30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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