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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데이터 수요 대비,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DC) 구축 시급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0-12-27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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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 DC 보유비중(’20.7기준) : 美38%, 中9%, 日6%, 韓0%
  • - 4차 산업혁명의 쌀, 데이터 활용도 높이려면 하이퍼 스케일 DC 필수
  • - 韓, DC허브 되려면 ①세제 혜택, ②저렴한 전기료, ③입지 우위 갖춰야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데이터생산 및 수요가 폭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DC)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한국이 저렴한 전기료, 우수한 IT인프라 등으로 데이터센터(DC) 구축에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성장하고 있는 DC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 진전으로 데이터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방대한 데이터를 24시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생산량(Gross Data Product) 기준으로 한국은 ‘글로벌 5강’이다. 美터프츠大 연구팀에 따르면, 한국은 全세계에서 미국, 영국, 중국, 스위스에 이어 5위에 있다.


 총데이터생산량은 ①데이터생산량, ②인터넷이용자수, ③데이터접근 용이성, ④1인당 데이터 소비량 등 4가지로 평가되는데, 미국은 데이터 생산량, 영국은 데이터 접근성, 중국은 인터넷 이용자 점수가 높았으며, 한국은 데이터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00년 53개에서 ’19년 158개로 매년 5.9%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상업용 데이터센터(DC)는 연평균 7.4% 증가해 43개가 구축‧운영 중이다. ’20~’23년 기간 상업용 DC는 12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하이퍼 스케일 DC 구축이 확산되고 있다. 하이퍼 스케일 DC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 높은 수준의 성능과 처리량을 지원한다. 또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가절감이 가능해서 향후 DC 산업의 나아갈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IT기업들은 하이퍼 스케일 DC의 확장 및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시너지리서치그룹에 따르면 ’20.7월 기준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 DC는 541개로 미국(38%), 중국(9%), 일본(6%)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DC 대부분이 중대형급 이하로 하이퍼스케일 DC의 경우는 지난 11월 KT가 서버 10만대를 수용할 수 있는 DC를 처음 개소한 수준이다.


국내 기업들도 하이퍼 스케일 DC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전자파와 오염수에 대한 우려로 데이터센터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면서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일례로, 네이버의 경우 ’17년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을 발표했지만 주민반대로 포기하고 올해 10월 세종시에 부지 조성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에는 지자체별로 DC의 이점을 인식하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1년 한국을 동북아 데이터센터 허브로 육성한다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단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장조사업체 CBRE*에 따르면 2019년 아태지역 상위 데이터센터 도시는 시드니, 싱가포르, 홍콩, 도쿄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한국이 데이터센터 허브가 되기 위해선 정책적, 인프라적, 입지적 요인을 갖춰, 데이터센터 허브의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총용량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책‧인프라‧입지 요인과 아울러 전경련은 정부가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20대 국회에서 있었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움직임을 통한 정부 감독조사권 강화 움직임의 문제점을 들었다.


당시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정부가 감독조사권을 갖고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지나친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업계 자율성 및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후 정부는 법체계상 문제 등을 고려한 후 입법을 재추진할 방침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존 개정안이 ‘데이터센터 규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민간 자율성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여 데이터센터 산업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컸던 만큼 입법 재추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새로운 산업일수록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 육성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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