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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대행서비스 실시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1-01-13 1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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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고령자 등 온라인 청이 힘든 소상공인에 대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지난 해 1130일 이전 개업하여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매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며, 영업제한 업종에는 영업제조치를 이행한 노래연습장·식당·카페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111일부터 온라인 사이트 ‘www.버팀목자금.kr’에서 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 또는 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의성군은 신청 대행서비스와 함께 군 홈페이지 홍보영상 및 카드게, 문자메시지 발송, 현수막 및 포스트 부착, 팜플랫 배부 등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버팀목자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대행서비스도 실시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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