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의 확인지급 및 차액 지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9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다.
집합금지 업종(유흥업소, 단란주점)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며, 영업제한 업종 중 식당ㆍ카페ㆍ숙박시설은 보건소에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관광문화과에서 발급한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는 의성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사업장 주소, 해당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원활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별도 위임장 제출 없이 대리인 발급신청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 3월 5일까지 지급여부를 결정하며이미 지급된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자동으로 차액이 지급된다.
또한 의성군에서는 3천500여개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버팀목자금 신청이 누락되는 업체가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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