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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마련한다
  • 장현석
  • 등록 2021-02-15 19: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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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투명성 확보, 내실있는 심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 심의시 민원인 등 이해관계자 발언권 보장해 시민권익 강화



광주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 투명성 확보, 내실있는 심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총 위촉 횟수 및 연임가능 횟수를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정비해 다수의 도시계획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위원 총 위촉 횟수는 3회까지, 연임은 2번까지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또한 심의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회의에 제척 또는 회피할 계획이며, 회피하지 않아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하게 된다.
 
도시계획분야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해 현행 회의 전 심의안건 신청부서 검토, 위원회 사전검토에 상임기획단의 전문가 검토를 추가해 총 3단계 사전 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와 도시계획조례 제87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한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현재 상임기획단장을 채용절차 중에 있으며, 연구원 1명은 이미 채용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은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내용, 배치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이 결정돼 무엇보다 현장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자에게 대책을 수립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권익 강화를 위해 민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발언권을 보장해 위원회 심의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개진토록 할 계획이다.
 
회의개최 3일 전 회의일시, 안건, 장소를 홈페이지에 공지해 시민과 이해 당사자에게 알려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심의결과는 회의종료 후 즉시, 회의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특정성별 편중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외의 분야 즉 건축, 환경, 문화, 경관 등의 분야에서 여성위원의 위촉제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혁신방안은 지난 2월9일 이용섭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2021년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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