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홍지영 의원이 2014년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에서 신세계 프리미엄 명품 아울렛 입점 관련 5분 발언에 대해 헐값 매각 및 특혜가 아니라고 강하게 일축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복합용지 매각은 도시개발 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행한 것이며 누구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공모경쟁방식으로 매각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해 헐값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이 아니다. 신세계사이먼 아울렛부지는 당초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나면서 도로와 단절된 준주거용지로 차량 소음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상 주택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이처럼 유보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토지가격의 저평가가 불가피한 만큼 상업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혜라고 주장한 내부도로 노선 변경(복합용지 진입 신규 고가도로 설치 포함)은 이미 2013년 7월 배곧 신도시 단지계획고 조정, 우회도로 설치에 따른 교통안전 우려, 배곧 신도시 내 토지이용계획 활용 및 월곶 신도시와의 연계(차량 및 보행축 연결)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제3경인고속도로 하부 지하차도 계획을 변경한 것이지 신세계사이먼(주)을 위해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 사업지구 내 내부도로 노선변경은 2013.7.10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시 도시환경위원들에게 설명했다.”라고 시흥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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