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4일(목), 올해 12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매점 등) 사용자를 위한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지원 대상은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식당과 매점 등의 임차인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산하 기관 및 공립학교에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권명월 행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피해지원 기간 연장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하였고,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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