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8일까지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계속 금지된다.
현재 수도권과 경북 의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종료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8주 연속 300~400명대"라며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 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특히 앞으로 2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 및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의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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