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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플로이드 유족, 시 당국과 307억원 배상금 합의
  • 유성용
  • 등록 2021-03-13 0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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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UD.mn=뉴스21 통신.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5월 백인 경찰관의 가혹 행위로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에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가 약 300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12일(현지시간) 플로이드의 유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유족에게 2천700만달러(약 306억8천만원)를 지급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AP 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위원회의 리사 벤더 회장은 "유족의 목소리와 그들이 공유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중심에 놓이길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시위원회 전체를 대표해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5월 25일 한 가게에서 20달러 위조 지폐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데릭 쇼빈 경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 당시 플로이드는 "숨쉴 수가 없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쇼빈 경관은 8분 가까이 그의 목을 압박했고, 결국 사망했다.


이날 합의는 쇼빈 경관에 대한 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쇼빈 경관은 3급 살인 혐의로 오는 29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플로이드 유족 측 변호인 벤 크럼프는 이번 합의가 재판 전 이뤄진 민사 소송 합의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며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며 유색인종을 상대로 한 경찰의 잔혹 행위는 끝나야만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들은 "우리 형제 조지를 위한 정의를 찾는 비극적 여정이 일부 해결돼 기쁘다"고 밝혔다.


플로이드의 유족은 지난해 7월 미니애폴리스시와 쇼빈, 나머지 3명의 전 경찰관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플로이드를 물리적으로 제압해 그의 권리를 침해했고, 시는 경찰 조직 내에 과도한 물리력의 사용과 인종차별주의, 처벌받지 않는 문화가 번성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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