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요약(공직선거법§82)
1. 주 체 : 언론기관[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2.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2021. 3. 25. ~ 4. 6.)
3. 초청대상자∶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하는 자)
4. 초청 및 진행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명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 됨.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 벌칙조항 : §252④, §255①
비산먼지 속 철거 강행…제천시는 몰랐나, 알면서도 눈감았나
충북 제천시 청전동 78-96번지 아파트 철거 현장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현장 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동시에 확인되며,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 문제가 아닌 법 집행의 영역이라는 평가다.◆첫째, 살수 없는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