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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_4.7 재 •보궐선거] 4. 7. 보궐선거, 3월 2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1-03-26 2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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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는 말(言), 전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될 수 있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 7 실시하는 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 구리시1선거구, 파주시의회의원 파주시가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있는 자는 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3 25일부터 4 6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며, 선거일을 제외하고 ()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있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 </span>인쇄물·시설물 이용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있고,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있다.

 

 < </span>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있다.

 < </span>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있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있다.

▣ 유권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있는 유권자는 ()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있고,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 표찰, 피켓,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 공유하거나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 유권자(2003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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