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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시행 김태구
  • 기사등록 2021-03-30 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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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4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이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구에서는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동 주민센터 혹은 상수도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를 방문하거나 FAX(033-639-2433)로 신청 가능하다.


감면 혜택은 매달 말일 전까지 접수한 신청에 한하여 익월 고지분에 적용되며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가구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뒤 실제 사용료의 30%를 감면하여 감면 혜택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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