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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3-31 1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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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녹색도시를 구현하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비하고자 올해에도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DB손해보험㈜과 1년(2021.3.18.~2022.3.17.) 기간의 보험을 계약하였으며, 보험료는 전액 강릉시가 부담한다.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한다. 


강릉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단, 관내 동해안 자전거도로 57.2㎞ 범위 내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면 관광객도 시민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보험료는 ▲자전거 사고 사망 1.5천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1.5천만 원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1회 한)은 4주(28일) 이상 30만 원부터 8주 이상 70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 지급 ▲자전거 사고 벌금 1사고 당 최고 2천만 원 ▲자전거 사고 방어 비용 2백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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