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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오세훈에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선거법 위반 검토해야"
  • 김민수
  • 등록 2021-04-06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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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생태탕집 가족 증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당선에 못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공표한 자는 형사처벌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아니면 말고식 생태탕집 인터뷰를 감행했다" 며 "누구는 뉴스공작이라고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이어 생태탕집 아들이 돌연 두렵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2002년 대선 때도 이회창 후보에게 민주당이 만들었던 3대 의혹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런 일을 5번 되풀이한 전력이 있는 당이다. 국민들이 참작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우러 주 대표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정치에 무관심과 염증을 느껴도 내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야 저질스러운 인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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