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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창출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 서울 8대 신성장동력분야 외투기업 중 ‘14년 신규채용 10명 초과기업 대상 - 10인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기업당 최대 2억원 - 9월 30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 신청,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에서 결정 김현명
  • 기사등록 2015-07-27 14:41:12
  • 수정 2015-07-27 14: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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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서울소재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다 많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43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1,564명에 대해 364,100만 원을 지원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9명을 신규 고용한 외투기업 2개사가 총 11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span>서울 8대 신성장동력분야 외투기업 중‘14년 신규채용 10명 초과기업 대상>

보조금 신청조건은 외국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최초 등록 후 5년 이내(추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 있는 날로 부터 5) 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지난해 연간 신규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10명을 초과해야 한다.

지원업종은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8대 신성장동력산업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업 바이오메디컬 산업이다.

<10</span>인 초과 인원 1인당 월 100만원 이내, 최대 6개월, 기업당 최대 2억원>

지원은 신규고용인원 10인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6개월 간,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등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외투기업도 교육훈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9.30.</span>까지 방문/우편/이메일로 지원신청, 외국인투자유치지원심의회 심의 실시>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투기업은 716()부터 930()까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투자유치과(2133-5358)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로(seoul150123@seoul.go.kr)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에도 기여해,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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