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가 구민안전보험에 감염병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보험 기간은 ‘2021년 4월 26일부터 2022년 4월 25일’까지로, 앞선 2년간(2019. 4. 26.∼2021. 4. 25.)에 이어 이번이 세 해째다.
서대문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부담한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약 32만 명의 모든 서대문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이뤄진다.
보장 항목은 ▲감염병 사망 ▲익사 사고 ▲뺑소니·무보험차·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감금 ▲의사상자 상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보장 금액은 감염병 사망 500만 원, 뺑소니 후유장애 500만 원 한도, 의사상자 상해 보상 및 의료사고 법률 지원 1,000만 원 한도 등이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현재까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 8명에게 총 4,91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존의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었던 ▲자연재해, 열사병, 일사병에 의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사고, 강도에 의한 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12세 이하) 치료비 등은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정해진 한도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과 동시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을 위해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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