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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명예갈등조정관 중재로 진행, 신속한 해결… - 지난 5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후 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법제화로 … - 임대인-임차인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 합의내용 실행가능성도 높아… 김현명
  • 기사등록 2015-08-03 15: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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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보상

임차인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3년째 퇴거를 요구받았다. 당초 리모델링 후 재입점과 시설비 보상을 구두로 합의했으나 임대인은 재입주만 보장하겠다며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서울시 조정결과,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취하하고 A씨는 재입주 없이 5,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 임대인의 협력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금 지급

201412, 임차인 B씨는 신규임차인(권리금 3,500만원)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했다. 이후 계약종료를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B씨는 또 다른 신규임차인(권리금 5,000만원)과의 계약체결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또 다시 계약을 거절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은 B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 권리금 회수

임차인 C씨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체결이 성사되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4,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하지만 열흘 뒤 임대인이 안전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하면서 C씨는 권리금을 잃었고 서울시에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임대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 조정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고 임대인은 자율조정을 하겠다며 일주일의 기간을 요청했다. 대화 끝에 C씨는 보상금 2,000만원과 3개월분 월세(1,914만원)를 면제받았다.

 

서울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8월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span>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명예갈등조정관 중재로 분쟁조정제도 진행>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상가임차인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는 것이 핵심.

실제로 서울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13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발생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구 분 

총계

계약

관련

해지

관련

상임법

적용여부

보증금

월차임

묵시적

갱신

권리금

수선

관리비

중개

수수료

기타

5,256

599

1,058

859

622

86

840

292

234

666

1~4

2,906

382

599

502

367

59

220

199

142

436

5~6

2,350

217

459

357

255

27

620

93

92

230

6월말기준)

 

 

<</span>임대인-임차인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해결, 합의내용 실행가능성도 높아져>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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