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20년 5월 20일(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에 앞서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 계약을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RTMS홈페이지)통해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주택유형, 주소 등), 계약내용(임대료·계약기간 등) + 종전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갱신계약)이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원본 제출하는 경우 확정일자 부여 효력이 있으며 위반(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을 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익산시청 민원과장(최기현)과 토지관리계장(최광수) 등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 지회장(임종석)등 협회관계자 4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익산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계획에 따른 외부 투기세력 유입에 대한 사전정보 공유나 불법중개행위 예방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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