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 철회 글에는 국민들의 동의가 31만을 넘어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볍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한국 영주권을 지난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없이 신고만 하면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은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한 방안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개정 법안 대상자가 총3930명인데 이중 94.8%인 3725명이 중국 국적 조선족과 화교 자녀들이라는 점이다. 최근 사회 전반의 ‘반중 정서’와 결부되며 “중국에 나라까지 내줄 셈이냐”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심지어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와 31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매년 700명이 넘는 외국인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한국인으로 만들겠다고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원치 않는다"며 "국적법 개정을 전면 반대하며 입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7일까지 약 10만명이 관련 동영상을 봤는데 9만6000명이 ‘싫어요’를 눌렀다. ‘좋아요’는 185건에 그쳤다.
이같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해당 법 개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달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수집된 입법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 제도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 되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를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역사·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많으나 추후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지면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외국인이 쉽게 국적 취득 후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면 국민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병역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반대 논리가 다소 비이성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돼도 1년에 600~700명 정도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그런 만큼 ‘중국의 속국이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화교에 대한 오래된 부정적 인식에 최근 확산하는 반중 정서까지 결부되며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