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시・군 직영 및 민간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19개소*)를 대상으로 사육시설, 환경, 동물 위생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 ‘21.6.1. ~ 6.30. (1개월)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 지정 등) 제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점검으로, 사육시설 및 환경, 동물보호시스템 등록 및 공고, 개체관리카드 작성 등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도・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①사료・물 등 위생관리, ②보호중인 동물의 질병치료 등 적정보호 ③냉・난방장치 등 시설운영, ④기타 동물보호법 준수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동물보호센터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동물학대 등 중대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통해, 도내 유기동물감소, 동물보호문화 확산 등에 적극 기여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원도를 실현하기 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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