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일(목)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열고, 강원교총이 교섭 요구한 전문, 본문 41개조, 보칙 2개조, 총 44개 안건에 합의하고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번 합의는「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난해 7월,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58개 안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하여 실무협의 1차례, 교섭․협의 소위원회 4차례, 본교섭 2차례 등 10개월여 간의 교섭․협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복리후생 증진 △교육 및 학교 행정 개선 △교권 신장 등 총 44개항이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권익 및 전문성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길수 교원정책과장은 “교원단체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섭에 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