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흉기 저항에도 ‘무관용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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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획기적 해결선도
에프지케이에서 15년이상 연구개발, 출시앞둔 “휴~보드”
- 중량충격음이 문제, 63Hz 충격음 저감이 중요 -
(조선이공대학교 생명환경화공과 이광우 교수 개발)
층간소음기준 미달업체는 인센티브와 더불어 세대수제한 등 패널티규정 도입 필수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관련 법은 2003년 04월 22일 입법 예고되어 1년 후부터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제정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의 법적 최소기준인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중 중량충격음 저감의 어려움으로 1년 유보되어 2005년 시행되면서 표준바닥구조(5종)를 고시하였고 표준바닥구조로 시공시 건설업체는 중량충격음에 대해 면책이 되었다.
개인사생활중시 패턴과 집콕 등 코로나여파로 공동주택에서 민원 1순위인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폭력, 살인, 분쟁, 소송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은 국가적,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어왔으며 2014년 표준바닥구조로 시공하더라도 중량충격음 최소기준을 만족시켜야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측정 방법 변경 등으로 시행이 유보되다 정부에서 2020년 사전인정제도를 없애고 사후확인제도를 도입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확정되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중량충격음(아이가 뛰는 소리 등)을 줄여야 하는데 중량충격음은 63Hz 이하 저주파수대 소음(음압)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현재의 평가방법은 중량충격음을 최대 8Hz까지 하향 보정할 수 있어 평가수치와 실제 입주자들이 듣는 층간소음과는 차이가 발생한다. 결국 층간소음에서 문제가 되는 중량충격음을 실질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63Hz 이하 저주파수대 충격음을 줄일 수 있는 제품(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층간소음 저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조선이공대학교 생명환경 화공과 이광우교수는 공동주택 표준바닥구조에 그대로 적용하여 중량충격음 중 63Hz 주파수대의 충격음 수치를 저감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층간소음연구개발업체인 에프지케이(FGK)를 창업,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개발한 제품은 음교현상(Sound Bridge)을 역응용하여 저주파수대 충격음을 저감할 수 있는 보드로 표준바닥구조에 시공된 층간완충재 위에 부착한 후 바로 기포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하여 시공 또한 용이하다.
성능시험은 A type(층간완충재+기포콘크리트), B type(층간완충재+개발제품+기포콘크리트)를 비교시험을 완료하였으며 중량충격음 63Hz대에서 A type보다 B type이 3.6dB 저감되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이는 180mm 슬라브두께에서 49dB을 나타내어 현재 기준인 210mm에서 시험할 경우 더 낮은 수치의 만족도로 나타날 것이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관련 업계 및 연구원들은 말하고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줄여야 할 63Hz 이하 저주파수대 소음(음압) 저감 또한 참으로 어렵다.
층간소음 관련 법 시행 후 적용된 저감기술이나 제품은 슬라브 두께 강화, 층간완충재 시공이 전부로 년간 30만~40만세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슬라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한다면 늘어나는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 확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한 현재 제도상 관련 업계의 층간소음 만족도 순위를 공표하는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는 시공가능(허가)세대수 제한 등 패널티부분이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이광우 교수는 슬라브 두께를 더 강화하지 않으면서도 중량충격음을 저감하여 건설업체의 어려움은 물론 층간소음 관련 입주자들간의 민원 적극감소로 행복한 주거문화창달과 국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적극 기여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국내 시장점유율 50%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 문의 : 010.2467.0023(대표)/010.2497.3165(기획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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