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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상대 강도행각 피의자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8-24 14: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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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경찰서(서장 박승환)에서는  심야시간에 택시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현금·귀금속과 택시 등 2,200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범행 발생 4일만에 친구 집에 숨어 있던 것을 검거하여 19일 강도상해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새벽 02시경 피의자 정모씨(남, 27세)는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부근에서 피해자 A모씨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여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금 8만원과 영업용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남양주경찰서 형사과에서 택시 내 지문을 발췌하여 피의자를 일부 특정한 것을 토대로 진접파출소장(경감 한석희)과 순찰3팀 경찰관들은 4일에 걸쳐 관내 배달업체와 PC방, 찜질방 등 100여 곳을 문안순찰을 하면서 배회처를 탐문수사하여 과거 배달업체 등에 근무한 전력 등을 파악하여 배회처 등을 잠복근무 하던 중,  8. 18. 00시 20경 배달업체 종업원으로부터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치킨을 시켜 배달을 하였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진접파출소 순찰3팀 홍종현 경사 등 4명이 치킨배달업체 종업원으로 가장, 방문하여 은식처인 친구집에 숨어 있던 피의자 정모씨를 검거하였다.

 
한편, 남양주경찰서에서는 범인의 은신처를 제보한 최모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택시강도범을 검거하게 된 것은 평소 지역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문안순찰을 통해 탐문수사를 병행하면서 경찰의 활동사항과 치안현황을 홍보하여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 밴드를 구축하여 실시간 협력체계를 통해 첩보를 입수하여 검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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