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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安全) 도시 조성에 박차
  • 홍종진
  • 등록 2021-08-16 21:52:50
  • 수정 2021-08-16 2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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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CTV 통합관제 센터, 시민안전공제 등 설치 운영 -


속초시가 CCTV 통합관제 센터를 통한 범죄 예방 시스템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 공제를 통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속초시는 202041일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시 전역에 설치된 방범용, 쓰레기투기단속, 산림감시, 불법주정차단속, 재난·재해 CCTV 474대를 한 곳에서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24시간 운영으로 CCTV 관제사 16명이 4교대로 근무하면서 CCTV를 통해 사건과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 사건, 사고의 사전 예방과 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담당한다.

 

그동안 뺑소니, 화재상황 등 위험상황으로 판단되어 신고한 사례는 51(202030, 202121)이고, 각종 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에 약 270(2020142, 2021128)의 영상자료를 제공해 사건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속초시는 앞으로도 우범지역 및 골목길 등에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범죄와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살기 좋은 속초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속초시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치료, 보상을 도모하고자 시민안전 공제를 지난해 10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속초시의 시민공제는 속초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고, 공제료는 시가 일괄 납부한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을 포함한 자연재해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사태 대중교통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등으로 매년 상황 분석을 통해 항목은 변경할 예정이다.

 

각종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는 시민에게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속초시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보상은 담보할 수 없다.

 

보장기간은 올해 1025일까지로 속초시는 매년 1년 단위 계약 갱신으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전공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24일에는 선박 사고로 사망한 시민에게 1500만원이 지급 되었다.

 

속초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범죄와 사고로부터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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