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 익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는 '아파트 투기 심리 억제'를 위한 선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밖에 업 다운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에 따른 익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 하였다.
최근 익산시에 공원일몰제로 인한 대단위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에 때맞추어 외지의 분양권 등을 활용한 투기세력이 익산시에 몰려들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익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는 투기세력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익산시 소재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불법 탈법 부동산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이날 합동단속 현장에는 익산시 최기현 과장을 비롯 시청 부동산 담당 직원 네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 임종석 지회장과 협회소속 지도단속위원 등 여섯명이 참석하여 투기예방과 불법 탈법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였다.
사회2부 임종석기자
[덧붙이는 글]
익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 분양권 등 부동산 투기예방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