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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교정시설 신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김민수
  • 기사등록 2021-08-25 1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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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태백 교정시설(교도소) 신축 사업이 2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이하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시행 후 산업기반이 흔들리고 인구가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 붕괴 위기에 봉착한 태백시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번 예타면제는 무려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성사된 점에서 주목된다.


태백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앞서 ‘19년 12월, ’20년 5월과 10월, ‘21년 4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급성 부족, 사업계획 보완 등의 사유로 예타면제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대응하여 강원도와 태백시는 사업추진 주체인 법무부와 공조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예타면제의 열쇠를 쥔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효과가 예타면제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김명중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준 류태호 태백시장을 비롯한 태백시 및 도 공직자, 법무부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교정시설 신축을 계기로 태백시 경제가 되살아나 예전처럼 활기를 띄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 교정시설 신축 사업은 태백시 황지동 일원에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은 최대 1,5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로 교도관 등 법무부 직원 450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면회객 등 방문에 따른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일자리 창출, 직원 및 가족 이주에 따른 주택 공급, 교통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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