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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및 청렴결의 실시 - 2~3년차 공중보건의 250명 대상 행동강령 및 전문과목 중점 교육 조재성
  • 기사등록 2015-10-16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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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도내에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직무교육과 청렴교육을 사천 남일대 리조트에서 16일 실시하였다.

   

이번 직무교육은 공공보건인력으로서 공중보건의사의 기본의무와 역할, 대민 친절교육, 건강보험 심사청구 요령과 의과·치과·한의과별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임상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교육에 앞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근무환경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결의 시간을 가진다.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반의무가 있다.

 

이들은 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응급의료기관 등에 배치되어 3년간 최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며,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414명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의료취약지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태연 경상남도 보건행정과장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인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에 친절서비스 마인드까지 함양하여 도민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복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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